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측의 2023년 최저임금 동결 주장을 규탄한다. 사용자측은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 한계를 근거로 동결안을 제시했으나, 이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동결은 실질임금 하락을 의미하며, 코로나19로 고통받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기 상황에서 초과이윤을 누린 기업들이 위기 극복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함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민주화 요구를 제시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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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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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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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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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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