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안을 담고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시급 10,890원, 월 2,276,010원을 요구하며, 이는 적정실태생계비의 80% 수준이다. 요구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폐지,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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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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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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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6.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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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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