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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자 위원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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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2023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요구안을 담고 있다. 노동자 위원들은 시급 10,890원, 월 2,276,010원을 요구하며, 이는 적정실태생계비의 80% 수준이다. 요구안은 경제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생계비 반영, 유사근로자 임금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폐지, 도급인의 책임을 명기한 납품단가 연동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고 내수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2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6.21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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