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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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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사가 2023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요구안을 제출한다. 노동자 위원은 노동자의 생계비를 결정 기준으로 요구안을 제시하고, 전문가, 당사자 등의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가구생계비에 기초한 요구안을 정리했다. 양대노총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25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2.06.20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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