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자료는 2023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소식을 전한다. 민주노총은 차등적용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의 근거마련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노동계의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도출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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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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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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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6.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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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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