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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년도 최저임금 단일적용...차등 합리화 근거마련 원천차단 노동계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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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도자료는 2023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된 소식을 전한다. 민주노총은 차등적용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의 근거마련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노동계의 과제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이미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도출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차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안건을 상정할 권한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52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조연주 기자
    생산일자 2022.06.17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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