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3년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가구 생계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감안한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더한 가구생계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결정을 요구했다. 또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수자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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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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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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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2.04.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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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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