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5% 인상된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증폭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소득격차 해소가 필요하지만, 이번 결정은 소득격차 해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해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고, 산입범위확대 개악으로 인해 명목인상률과 실질인상률의 차이가 발생하여 손실이 보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공익위원 사퇴, 최저임금법 개선, 최저임금 결정기준 변경 등을 요구하며,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를 깨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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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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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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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7.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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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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