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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사용자위원 동결요구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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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노동자위원 일동은 이를 규탄한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망각하고 있으며,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고 비판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동결은 2022년 최저임금을 삭감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하는 동결 근거 또한 타당하지 않으며, 최저임금은 실태생계비를 충족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동결안 철회를 촉구하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88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제12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생산일자 2021.06.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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