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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민주노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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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의 6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며 발표한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의 구분적용 주장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저임금법 제4조 폐지를 주장하며,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와 그 가구의 생계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2018년 산입범위 확대 개악으로 인해 실질임금 인상률이 미미했던 점을 감안하여 노동계 요구안인 월급 2,257,200원, 시급 10,800원을 제시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구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과 산입범위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경영계의 합리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87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6.2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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