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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시급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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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최초 요구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대비 23.9% 인상된 시급 10,800원을 요구하며, 이는 월급 2,257,20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 개선 병행을 주장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생산일자 2021.06.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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