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계의 최초 요구를 담고 있다. 노동계는 현행 대비 23.9% 인상된 시급 10,800원을 요구하며, 이는 월급 2,257,20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심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 개선 병행을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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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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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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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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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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