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800원을 요구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대비 23.9% 인상된 금액이며, 월 기준 225만 7200원에 해당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평등 해소, 저임금 노동자 생활 개선을 인상 기준으로 삼았다. 이들은 최저임금제도가 헌법상 노동의 권리의 주요 내용인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기초로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단일의 최하한선을 기준으로 업종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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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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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조연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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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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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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