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노동자 생활안정 원칙을 내세워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에 따르면 시급은 10,800원이며, 월급은 2,257,200원이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이 어려워졌음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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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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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송승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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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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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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