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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 현행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시급 1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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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시급 10,800원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저임금 노동자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을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8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1.06.2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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