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2022년 최저임금을 현행 대비 23.9% 인상한 월급 2,257,200원(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 시급 10,800원으로 요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에 맞춰 결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소득 증대 및 소비 진작, 저임금 노동자 생활 개선을 위한 인상과 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자영업 보호·지원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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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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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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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6.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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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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