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입범위 확대와 같은 독소 조항으로 인해 그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공익위원을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방식이 아닌 노사정이 각각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2022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과 함께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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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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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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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1.04.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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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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