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요구만을 수용하여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들의 건강권 침해와 과로사를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연장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장시간 노동 체제를 고수하려는 재계의 요구에 부응하지 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 개선에 매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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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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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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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12.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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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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