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탄력근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확대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심화시키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훼손하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닌 규제 강화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건강권 보호 및 임금 보전 방안이 미흡하며, 노동 현장에서의 왜곡 및 남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53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
| 생산일자 | 2020.12.02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