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10만 명 국민 동의를 받아 직접 발의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9월 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법안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이 전 사회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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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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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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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8.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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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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