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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전태일 3법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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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입법 발의 대표자 기자회견을 개최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이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전태일 3법'으로 명명하고, 10만 명 국민 동의를 받아 직접 발의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9월 3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입법 동의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법안 통과와 안착을 위한 대중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태일 3법 입법 동의 운동이 전 사회적 요구임을 강조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50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생산일자 2020.08.26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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