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연대는 2021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단일안으로 전년 대비 1.5% 인상된 8,72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참담함을 표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저임금연대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1.5% 인상의 근거에 동의할 수 없으며, 특히 노동자 생계비 개선분 1.0%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비춰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의 위기를 핑계 삼아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하는 행태를 비판하며, 정부가 노동존중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면서도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소득증진이라는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49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연대 |
|---|---|
| 생산일자 | 2020.07.1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