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021년에 적용될 2020년 최저임금 심의 요구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은 440만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자 불평등 해소의 출발점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재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안에는 자영업자 및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범위 및 금액 조정, 산입범위 정상화를 통한 실질임금 인상률 제고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최고임금제 도입, 초단시간노동자 주휴수당 전면 적용, 노동자 가구 최소 생계비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제안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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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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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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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20.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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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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