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이 사용자 위원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하여 전원회의에 불참한 후,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회의 복귀를 결정하며 발표되었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단체들이 '마이너스 최저임금'을 주장하며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희망을 짓밟는 행태를 비판하고, 사용자 위원의 삭감안 제출 이후 11,000명의 국민이 사용자 위원을 규탄하는 서명을 보내온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공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사용자 위원의 몽니로 파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추진 관련 부적절한 회의 결과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며, 11,000명의 서명 용지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출하며 제11차 전원회의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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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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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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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7.1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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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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