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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종용하는 기획재정부의 오만을 강력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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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성명은 2020년 적용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정책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 사용자단체 요구사항을 포함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기재부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현행 법적 기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남기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 발언과 기재부의 행보를 비판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외부 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기재부의 경거망동한 행동을 경고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상생의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자중할 것을 촉구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426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생산일자 2019.07.04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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