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4.2%의 삭감안을 제시한 것에 대한 성명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의 삭감안 제시가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저소득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의 제도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한다. 노동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에게 시대정신에 맞는 상식선의 최저임금 안을 들고 협상장에 나올 것을 촉구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영세자영업자, 중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25 |
|---|---|
|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 검색어 | |
|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
|---|---|
| 생산일자 | 2019.07.04 | 저작권 |
|
|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
| 출처분류 | |
| 시기분류 | |
| 주제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