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 측 위원들이 계속해서 불참하여 2020년 최저임금 결정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으로 공익위원과 노동자 위원만으로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다. 노동자 위원들은 사용자 위원들의 불참에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 위원들을 제외하고라도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출하여 2020년 최저임금 심의를 촉진하고자 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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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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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성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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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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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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