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들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요구안은 현행 대비 19.8% 인상된 시급 10,000원으로, 월급 2,090,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정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 충족, 유사 근로자 임금 수준 고려,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요구안은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한국 최저임금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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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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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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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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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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