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 변화와 관련된 노동계의 요구안을 담고 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서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임금인상률이 낮을수록 임금삭감액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에서 식대와 교통비와 같은 복리후생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노동자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액 수준이 실제 임금에서 기본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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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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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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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7.02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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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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