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2019년 6월 26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사업의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 후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것에 대한 노동자위원들의 입장을 담고 있다. 노동자위원들은 월환산액 병기는 관례이며, 업종별 차등적용은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주장한다. 사용자위원들이 투표 결과에 반발하여 퇴장하고 핵심 안건 논의를 중단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합리적인 대안 제시 부족에도 공익위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사용자위원들에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즉각 복귀할 것을 촉구하며,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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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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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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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6.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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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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