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와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등의 안건을 표결한 결과, 시급과 함께 월급을 병기하는 안건과 사업의 종류별 차등적용 없이 단일안을 적용하는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밝힌다.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최저임금 시급 표시 주장은 논의 가치가 없으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사용자 위원들의 안건 부결에 대한 항의와 집단 퇴장으로 회의가 자동 종료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 위원들에게 법정기한 내에 상식적인 자세로 회의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이자 최소한의 요구인 최저임금 1만원 수용과 재벌 대기업의 비용 분담을 요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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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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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민주노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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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9.06.2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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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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