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개정 최저임금법이 노동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가구 생계비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민주노총은 가사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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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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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안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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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9.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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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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