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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보도 및 취재요청] 최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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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2개 의제를 논의한다. 토론자들은 청년, 소상공인, 경영자, 금속노조, 마트노조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문제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9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09.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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