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정미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악에 대응하여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최저임금법 적용 범위 확대 등 올바른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 12개 의제를 논의한다. 토론자들은 청년, 소상공인, 경영자, 금속노조, 마트노조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토론회는 최저임금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사회적 문제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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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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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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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9.13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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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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