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실현 공약 폐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이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실질 인상률이 미미하고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노동자들의 기대 이익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와 최저임금법 개악이 저임금 노동자를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온전한 1만원 실현을 위해 총력 매진할 것이며, 특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삭감 피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최저임금법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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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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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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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7.1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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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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