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2018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해왔으나, 사용자단체와 정부 대리 공익위원의 담합으로 인해 좌절되었다고 비판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최저임금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와 방식을 개편하고 2019년도 최저임금 투쟁을 다시 시작할 것을 천명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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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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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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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7.16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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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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