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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재개정 없이는 최저임금위원회 복귀불가 입장 재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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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밥상을 엎고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규정하며, 최저임금 삭감법을 그대로 두고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5월 28일,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비인 최저임금을 삭감하는 법이 통과되었으며, 민주노총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국회와 정부여당의 만행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해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조기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를 인지하고 있으나, 어떠한 담보 없이 복귀하는 것은 악법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억제 발언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억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는 선포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89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생산일자 2018.07.13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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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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