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여당과 한국노총이 합의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및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합의문'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비판한다. 합의문의 주 내용은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 저임금 노동자 생활수준 저하 방지, 저임금 노동자 보호 등이나,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한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 입장을 유지하며, 개악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다.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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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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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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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2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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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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