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가 노동자 동의 없이 임금구조를 개편할 수 있게 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 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국회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영향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1만 6천 명이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개악 최저임금법의 내용, 절차, 법적 하자에 대해 비판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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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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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안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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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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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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