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명은 최저임금 위반 및 미만 지급 문제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민주노총이 파악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통한 적발 건수보다 노동자 신고에 의한 적발 건수가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감독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한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사용자들의 법 준수 의지를 약화시키는 점을 비판하며,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게 노동 적폐 청산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과 함께 민주노총의 제도개선 요구를 수용하고 노정 교섭을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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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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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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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7.06.20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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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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