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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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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6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체교섭권 및 노사자치원칙 침해,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첨부자료로 한겨레신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민주노총 보도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84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
    생산일자 2018.06.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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