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6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보장요구권, 평등권, 재산권,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체교섭권 및 노사자치원칙 침해,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 일탈 등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첨부자료로 한겨레신문,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민주노총 보도자료 등이 첨부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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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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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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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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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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