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6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문서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의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 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조항이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권 및 노사자치원칙,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조항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을 허용한다고 비판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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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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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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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1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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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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