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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소원청구서]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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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인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제6조의2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문서이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의 적정임금 및 최저임금 보장 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해당 조항이 근로조건 민주주의 원칙, 단체교섭권 및 노사자치원칙, 명확성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조항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구조 개편을 허용한다고 비판한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83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134
    생산일자 2018.06.19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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