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18년 6월 18일에 작성한 보도자료이다. 자료는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임을 주장한다. 이에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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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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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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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6.1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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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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