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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위헌적 개악 최저임금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양대노총-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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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2018년 6월 18일에 작성한 보도자료이다. 자료는 국회에서 가결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노동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이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위헌임을 주장한다. 이에 양대노총과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폐기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8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교육선전실
    생산일자 2018.06.1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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