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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결, 저임금 노동자 희망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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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하게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 기본정보
    식별번호 kctuarchives-02-00000351
    원본여부 원본
    전자여부 전자
    검색어
    등록일자 2026.01.19
  • 생산정보
    생산자 노동과세계 안우혁
    생산일자 2018.05.28
    저작권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국내외 구분 국내
  • 분류정보
    형태분류 문서
    출처분류
    시기분류
    주제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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