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하고,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노동조합 동의 없이 시행할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민주노총은 이 법안을 저임금 노동자 임금 삭감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하게 한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파업 대회를 개최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공약이 산입범위 확대로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통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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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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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안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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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8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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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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