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저임금 노동자를 헬조선 지옥문으로 내모는 법안이라고 규정한다. 개정 법안은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괴이한 내용으로 뒤범벅되었다. 정기상여금은 물론 복리후생비까지 전부 포함시킨 최악의 전면개악이며, 연소득 2,500만 원 안팎의 저임금 노동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원칙도 훼손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로 상여금 쪼개기가 가능하게 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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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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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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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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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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