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개악된 최저임금법이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분석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최저임금법 개악 과정에서 명분으로 삼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는 거짓임이 드러난다. 연봉 2,500만원 미만 저임금 노동자 중 일부는 새롭게 포함된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 시, 일부 저임금 노동자는 추가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이상 노동자가 되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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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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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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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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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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