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월별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효과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상여금을 월 단위로 쪼개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개정안이 절차적, 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개악이라고 비판하며, 총파업을 통해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을 천명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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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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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안우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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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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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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