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2018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한 개악 최저임금법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평이다. 최저임금 1배에서 1.2배에 해당하는 저임금 노동자 60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개악된 최저임금법에 따른 산입범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저임금 노동자 30%가 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수당 7% 초과분을 수령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 10%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게 되어 임금이 동결될 수 있다.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인상 삭감률을 약 20%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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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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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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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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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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