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미치는 임금삭감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대 51.3%의 임금삭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19년 최저임금이 15% 인상되더라도 산입범위 확대만으로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이 크게 감소하여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정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국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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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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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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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4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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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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