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양대 노총과 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국회가 존중하고,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국회 일방처리 대신,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국회가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할 경우, 정부와 집권여당이 표방해 온 사회적 대화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노사 3자 합의를 존중하여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를 중단하고, 관련 논의를 최저임금위원회로 이관할 것을 주장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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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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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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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21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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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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