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도자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쟁에 대한 비판과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 임하는 노동자위원의 결의를 담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산입범위 확대로 논쟁이 지연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 원칙에 따른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꼼수 없는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실현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편법 및 불법 행위 근절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공약 이행을 강조한다. 최저임금연대와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반대하며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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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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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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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5.1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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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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