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의 합의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이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측의 제도 개악 요구로 인해 제도 개선 논의가 결렬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제도 개악이 아닌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논의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저임금 해소와 노동자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도 개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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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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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교육선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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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3.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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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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