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노동부의 집중 근로감독 확대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각 지방노동청 앞에서 '최저임금 무력화, 불법·탈법 해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전국 15개 노동상담기관으로 들어온 2,163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관련 상담이 15%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에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익명 제보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촉구했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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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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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노동과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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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2.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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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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