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18년 2월 7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불법 및 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에 집중적인 근로감독 확대와 강화를 요구하며, 각 지청장 면담을 통해 불법 및 탈법 최저임금 무력화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제도 개악 중단을 요구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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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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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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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8.02.07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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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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