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에 대한 노동계 공동의견이다. 감시단속노동자 최저임금 전면적용은 이미 사회적 합의사항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연기 시도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 감시단속노동자는 이미 불평등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 전면적용은 사회적 공생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경비노동자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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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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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9 |
| 생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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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11.10.05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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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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