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최저임금제도 추진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의 입장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며, 이는 최저임금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사용자가 초과노동수당을 줄이기 위해 임금체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경우 상당 기간 최저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주의 비용 부담만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노동계는 정부가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할 경우 노정관계 악화와 최저임금 결정 파행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 식별번호 | kctuarchives-02-00000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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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여부 | 원본 |
| 전자여부 |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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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6.01.18 |
| 생산자 | 노동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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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일자 | 2008.05.29 | 저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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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구분 | 국내 |
| 형태분류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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